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통합돌봄융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통합돌봄융복합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의 신뢰성과 학문적 정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는다.
- 타인의 연구성과를 적절하게 인용한다.
- 공동연구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반영한다.
-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다음 각 호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①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Falsification)
연구자료 또는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③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문장 등을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한 사람을 제외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이미 발표된 논문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다시 게재하는 행위
제4조(이해상충)
연구자는 연구수행 및 논문게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계를 편집위원회에 성실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인간 대상 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관련 법령과 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 처리)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학회는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논문 심사 중단
- 논문 게재 취소
- 논문 철회
- 향후 논문 투고 제한
- 관계기관 통보
제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의 운영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