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및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통합돌봄융복합학회에서 발간하는 『통합돌봄융복합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본 학회지는 보건, 의료, 간호, 복지, 통합돌봄, 안전, 보건정책, 방문건강관리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의 논문을 투고받는다.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도 가능하다.


제2장 논문 투고규정

제3조(논문의 종류)

투고 가능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원저(Original Article)
  • 종설(Review Article)
  • 사례연구(Case Report)
  • 단신(Brief Report)
  •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자료

제4조(논문 작성)

논문는 학회에서 정한 논문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절 또는 중복게재가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논문 제출)

논문는 학회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해 제출한다.

투고 시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 원고
  • 논문 투고신청서
  •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6조(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학회는 학술지 발간 및 전자출판을 위하여 논문를 활용할 수 있다.

학회는 향후 DOI 부여 및 국내외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위하여 논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심사규정

제7조(심사 원칙)

투고된 모든 논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심사한다.

심사는 연구의 독창성, 학술적 가치,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성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심사 절차)

① 접수

② 편집 검토

③ 심사위원 심사

④ 수정 요청(필요시)

⑤ 게재 여부 결정


제9조(심사 결과)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재심사
  • 게재 불가

제10조(논문 수정)

저자는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게재 확정)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학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저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